김기록의 쉬운 경매 <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> 경매로 산 주택 이사비 얼마를 줘야 하나요?
[Q] 경매로 아파트를 샀습니다.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바람에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. 대항력도 없어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,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.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? [A]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매수인(경락인)으로서도 난감한 일인데요. 매수인(낙찰인)으로서는 법적으로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. 그러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사비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통상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이유 중에는 점유자를 내보는 데 애를 먹기 때문인 점을 고려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경매로 집을 산 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유자가 이사 나가기를 거부할 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서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부동산인도명령은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. 6개월이 지나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,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부동산인도소송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비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. 그러므로 인도집행은 나